저소득 성인여성 (만25~50세)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신청서' 제출. (접수: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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