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수급자·차상위·사업자·기업 대상이에요.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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