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경기도)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