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주거·자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5,190회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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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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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붙임참조

선정 기준

경쟁 선발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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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664,800원(40H)시설퇴소 증명서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332,400원(20H)동 확인(종합조사 혹은인정조사점수)시추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1년(갱신조건추후논의)332,400원(20H)관련서류(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구 추가지원 항복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최중증 장애인: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원문 전체 보기
읍면동 신청접수

문의처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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