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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