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지원 대상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대상 규모) 연간 100명
📝 신청 방법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