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2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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