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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