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