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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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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물품 지원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접수: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739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600-100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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