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 가정,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343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 교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