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