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장애인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90만 원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장애인,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44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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