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장애인,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