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서비스(돌봄)||기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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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70만 원
  •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의료·돌봄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5,266
지원 형태
의료·돌봄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3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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