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공공산림가꾸기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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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학생
지원 내용
최대 90,56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림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림청)

소관 기관
산림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32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2,56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1일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 기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88-324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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