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591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