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등록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