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93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