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수급자·차상위, 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165회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신청 방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