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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