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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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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