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3,725회

전국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 장애인
  • 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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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지원 내용

기타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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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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