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장애인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45만 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 원, 중증여성 4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장애인,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6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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