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접수: 국토교통부)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