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수급자·차상위, 청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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