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70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200만원(학기별)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사업 참여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선발기준
(신규 장학생)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만 인정 가능)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