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취업한 청년에 대해 취업수당(월 30만원씩 12개월) 지급을 통한 관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청년 유입 유도
○ 기존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 (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단순노무, 일시사역인부 등. (청년, 사업자·기업)
방문 신청 (지원자). 서류지참 후 군청 방문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여부 통보. 2026년 청년 취업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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