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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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피해자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720만 원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 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 원
  • 1개월 지급액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기업지원부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피해자,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기업지원부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9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 지원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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