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①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피해자, 사업자·기업)
온라인 신청 (기업지원부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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