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대출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등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이자지원사업 기수혜자. 2023. 1. 1. 이후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청년)
25년 신규모집 없음. (접수: 대구광역시)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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