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
  •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지원 내용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8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5세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 ○ 연령: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학력무관
취업상태:병역지정업체에 취업
제출서류: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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