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접수: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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