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 신청 (해당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접수: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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