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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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청년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법인의 경우)
  •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상사법무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청년,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법인의 경우).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상사법무과)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상사법무과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78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 지원 대상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선정 기준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제출 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적격 심사 후 발표(확인증 발급)

📝 신청 방법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제출서류: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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