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분양권 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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