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방문 신청 (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접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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