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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마감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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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 원이내)
기타
신청 기간
2025.1.1 ~ 12.31
마감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광주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접수: 광주광역시)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조회수
201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수급자 :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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