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조기퇴사)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 직장 새내기 청년의 적응 곤란으로 인한 조기퇴사 및 쉬었음 전환 방지
① 미취업 청년(15~34세)② 입사 2년 이내 청년(15~34세) 또는 기업 관리자. (청년, 사업자·기업)
재단법인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34세∼39세 청년은 전체 사업량의 30% 이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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