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 ❍ 지원내용 : 총600만원(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중소기업)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 턴)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중소기업) 인턴 2개월간 月 150만원씩2회(1‧2월차) 분할 지급 - (인 턴) 정규직 전환일
∙ (기업) 도내중소기업. ∙ (인턴) 미취업 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취약계층. ◦ 지원내용 : 인턴 1명당 600만원 지원(중소기업 300, 인턴근로자 300). (다문화·북한이탈, 청년)
사업참여 신청‧심사 → 협약/인턴약정 → 지원금 신청(기업/인턴) → 지원검토‧지원금 지급 → 사업정산. (접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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