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사업자·기업)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접수: 경상북도 구미시)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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