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방문 신청 (부모).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접수: 담당 기관)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