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무주택 청년 가구(신혼부부 포함).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접수: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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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