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08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6,000만 원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4,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20만 원/월
  • 5,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10만 원/월
기타
신청 기간
2026.1.1 ~ 12.31
D-108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1. 월세 지원 신청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1. 월세 지원 신청서. (접수: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접수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
조회수
69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30만원/월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20만원/월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10만원/월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선정 기준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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