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청년)
온라인·방문 신청 (bokjiro.go.kr).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담당 기관)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