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청년)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접수: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청송군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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