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청년, 사업자·기업)
방문 신청 (전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 경기도 평택시)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월 3,077,086원(2026년 기준)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 ‘사업’ 신청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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