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6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월 20만 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기타
신청 기간
2026.4.15 ~ 9.30
D-16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신청 기한
2026-04-15 ~ 2026-09-30
조회수
2,989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4세
  • ○ 지원 중지: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선정 기준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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