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방문 신청 (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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