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19~39세)
온라인·방문 신청 (1991년~2007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2026년 신청연령]. (접수: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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