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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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19~39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6.3.30 ~ 5.29
마감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1991년~2007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2026년 신청연령]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19~3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1991년~2007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2026년 신청연령]. (접수: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신청 기한
2026-03-30 ~ 2026-05-29
조회수
16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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