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35~39세)
온라인·방문 신청 (1991년~2007년). [2026년 신청연령].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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