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35~39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6.3.30 ~ 5.29
마감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1991년~2007년)
  • [2026년 신청연령]
  •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국 경제지원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35~3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1991년~2007년). [2026년 신청연령].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국 경제지원과)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국 경제지원과
신청 기한
2026-03-30 ~ 2026-05-29
조회수
26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원 대상

연령: 만 35~39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 소득:(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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