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만 35~39세)
온라인·방문 신청 (19세 ~ 34세).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혼인(이혼) ②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