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현금(융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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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 이하
현금 지급대출·융자
신청 기간
2026.5.11 ~ 5.29
마감
신청 방법·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접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청 기한
2026-05-11 ~ 2026-05-29
조회수
84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

📝 신청 방법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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