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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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이상 39세 이하, (2)
만 19~39세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2025년~ 2029년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인천도시공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만 19~3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 기한
2025년~ 2029년
조회수
444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
  • - 청년: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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