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만 19~3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 기한
2025년~ 2029년
조회수
444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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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혼: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