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19~30세 대상이에요.
온라인 신청 (부모).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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